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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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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아동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창의·협동·상상의 놀이공간 제공 2. 보호자 양육지원을 위한 놀이돌봄서비스 제공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②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ㆍ안전ㆍ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③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4조 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및 그 보호자 2.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해야 한다.

제5조 이용시간 등

제5조(이용시간 등) ① 놀이터의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휴관일

제6조(휴관일) ① 놀이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로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등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제7조 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놀이터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놀이터의 이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이용료의 감면

제8조(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 보호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11.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 12. 65세 이상인 어르신 13.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9조 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구청장은 이용료를 반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10조 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기관의 선정 및 기준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기준)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3. 책임감ㆍ수행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 능력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업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심사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시설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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