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포구 · 공포일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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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나.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라.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 등)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할 것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 <개정 2023.11.2.> 3.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것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할 것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공간 확대 5.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활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사회안전망 구축 3. 각종 아동 유해요소로부터 보호를 위한 예방 활동
제8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 참여보장) ①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보호ㆍ증진을 위하여 아동참여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1.2.>
제11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구청장은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 관련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영향평가 실시) 구청장은 아동과 관련된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