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포구에 위치한 전직대통령 기념시설과 관련된 전직대통령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위업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포구 · 공포일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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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포구에 위치한 전직대통령 기념시설과 관련된 전직대통령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위업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전직대통령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직대통령을 선양하기 위한 소재 발굴 및 기념사업 2. 전직대통령 추모행사에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4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3조 각 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