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5.28, 2008.5.8, 2012.12.31, 2018.5.3>
마포구 · 공포일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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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5.28, 2008.5.8, 2012.12.31, 2018.5.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3> 1.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2. "분뇨"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대행사업(업무) : 법률, 조례,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를 대신하여 시행하는 사업(업무)을 말한다. 4. 대행업체(업자) : 마포구와 대행사업을 계약 체결하는 사업체(사업자)를 말한다. 5. 대행계약 : 마포구와 대행사업(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6. 재계약 : 마포구와 대행계약 기간 만료 후 기존 대행업체(업자)와 대행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17]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6.11.17>]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등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유지관리ㆍ처리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2008.5.8, 2012.12.31> [제2조에서 이동 <2016.11.17>]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6.11.17>]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01.1.5, 2008.5.8, 2012.12.31>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컴(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개정 '01.1.5, 2008.5.8, 2012.12.31> 1. 삭제 <2008.5.8> 2. 삭제 <2008.5.8> [제목개정 2012.12.31.] [제3조에서 이동 <2016.11.17>] [종전 제4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16.11.17>]
제4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ㆍ용량ㆍ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 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01.1.5, 2008.5.8>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8.5.28, '01.1.5, 2008.5.8, 2012.12.31, 2018.5.3> 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5.8, 2012.12.31> ④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01.1.5,
제5조 삭제 <'01.1.5>
제6조(분뇨의 수집ㆍ운반)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ㆍ지역별 7일부터 15일까지의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0.11, 2008.5.8, 2012.12.31> [제목개정 2012.12.31.]
제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8.5.28, '01.1.5, 2008.5.8, 2012.12.31, 2018.5.3>
제8조(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1에 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자가수집운반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개정 '96.1.18, '98.5.28, 2008.5.8, 2012.12.31, 2018.5.3> ② 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2012.12.31> 1.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신설 '96.2.28> 2. 장비 명세서 <개정 '96.2.28> 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96.2.28> ③ 구청장은 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자에게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 8. 8, 2012.12.31, 2018.5.3>
제9조(분뇨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 5.28, '01.1.5, 2008.5.8, 2012.12.31, 2018.5.3>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 1.18, '99.10.11, 2012.12.31, 2016.11.17>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대행기간을 3년 단위로 하며, 제9조의4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96.1.18, 2016.11.17, 2018.5.3> ④ 대행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뇨수집ㆍ운반 평가 심사위원회에서 대행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대행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대행업체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신
제9조의2(대행업체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① 대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규칙 제46조 관련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예정구역 2. 분뇨수집ㆍ운반 예정량 3. 차고지 및 사무실 소재지 4. 대행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5. 재정적인 부담능력(자본금 등) 등 ③ 대행업체 선정 공고 및 선정결과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④ 공개경쟁 및 심사 선정으로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대행업체는 남은 대행기간 동안 업무를 인계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체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해약일로부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해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7]
제9조의3(대행업체 평가대상 업무 및 평가기준) ①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분뇨수집ㆍ운반 서비스와 후생복지시설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②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5.3> [본조신설 201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