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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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황토길, 자갈길 등 맨발걷기에 최적화된 산책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맨발걷기 산책로 개발 및 세부 운영계획 3.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주민 참여 방안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황토·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와 관련한 학술·문화·예술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