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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남구 · 공포일 2023-1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발생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 침해,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장애인범죄 피해자 지원·보호

제4조(장애인범죄 피해자 지원·보호)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피해자의 지원·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 2. 장애인범죄 피해 사례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3. 장애인범죄 피해자 법률자문·심리상담 등의 지원, 관계 기관 연계

제5조 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해 수사기관·전문기관 등에서 합동점검을 요청하면 협력할 수 있다.

제6조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제6조(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사기관·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장애인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신고 및 협력 체계 구축

제7조(신고 및 협력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피해자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해 수사기관·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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