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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서구 · 공포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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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30.>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10. 30.>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10. 30.>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10. 30.>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사무국장, 사업소장, 동장, 보건소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3. 10. 30.>

제5조의2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제5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30.]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3. 10. 30.>

제7조 회계연도 구분

제7조(회계연도 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30.> ②물품출납의 회계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 10. 30.> [제목개정 2023. 10. 30.]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제조.수리·운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제조ㆍ수리ㆍ운반)품의및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개정 2012. 6. 11., 2015. 2. 23., 2023. 10. 30.>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2023. 10. 30.>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 따라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2. 23., 2023. 10. 30.>

제10조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개정 2012.6.11 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개정 2012.6.11) ②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제조ㆍ수리ㆍ운반)품의및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2023. 10. 30.> ③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02.02)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의 사전협의 후 대구광역시 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11. 20., 개정 2011. 6. 11., 2023. 10. 30.> ②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6. 11. 20., 2023. 10. 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 물품관리관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을 수령함과 동시에 기증자에게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하고,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0.,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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