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
해남군 · 공포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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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
제2조(정의) ① "대행업자"는 제1조의 급수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대행업소"는 제1항의 급수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③ "시공업"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제3조(대행업자의 자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행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제4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영업용사무실 소재지 증명서 3. 창고소재지 증명서 4. 시공기술자 자격증서 5. 영업자본 명세 6. 법인등기부 등본 <개정 2023.11.1.>
제5조(지정기준)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제3조의 자격을 소지하고 주된 영업소를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두어야 한다. <신설 2023.11.1.>
제6조(정원) 급수전 1,500개 당 대행업소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기간) ①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23.11.1.> ② 지정기간 만료 후 대행업을 계속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11.1.>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9조(증서의 발급) 군수는 대행업의 신규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2호서식의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대행업자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 기계공구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급수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와 설계 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본관으로부터의 연결은 군수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채권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서는 별표 2의 공사표시판을 게시하여 공사현장과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시공기술자 배치신고를 한 후 시공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항상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의 지시나 명령에 따른다.
제11조(자재) ①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제품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 ② 제1항에서 정한 제품이 없는 경우는 군수가 지정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제12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1. 시공기술이 부적합하거나 공사실적이 불량한 경우 2. 시공이 조잡하거나 조잡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