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진도군이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1.>
진도군 · 공포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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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진도군이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1.>
제2조(명칭 및 위치) 요양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기능 및 업무) ① 요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1. 1.> 1. 치매, 중풍 등 중증의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및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의료복지 증진 2. 입소자 및 이용자(이하 “입소자 등” 이라 한다.)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②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3. 11. 1.> 1. 입소자 등의 생활 의욕 증진 도모, 건강상태 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2. 입소자 등에 대한 상시보호, 치매노인은 치매 정도에 따라 분리 보호 3.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욕창예방과 재활치료 4. 입소자 등을 위한 진료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5. 기타 요양 및 재가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시설) ① 요양원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두고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활용한다.<개정 2023. 11. 1.> 1. 삭제 <2023. 11. 1.> 2. 삭제 <2023. 11. 1.> 3. 삭제 <2023. 11. 1.> 4. 삭제 <2023. 11. 1.> 5. 삭제 <2023. 11. 1.> ② 군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기준은「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다.<개정 2023. 11. 1.> 1. 삭제 <2023. 11. 1.> 2. 삭제 <2023. 11. 1.> 3. 삭제 <2023. 11. 1.> 4. 삭제 <2023. 11. 1.> 5. 삭제 <2023. 11. 1.>
제5조(입소대상) 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되, 입소대상자의 정원을 감안하여 관내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여 입소시킬 수 있다.<개정 2023. 11. 1.>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 ③ 삭제 <2023. 11. 1.> ④ 삭제 <2023. 11. 1.>
제6조(입소절차) ① 제5조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시설에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입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 및 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입소비용) ① 요양원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11. 1.>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② 삭제 <2023. 11. 1.> ③ 삭제 <2023. 11. 1.>
제8조(퇴소) ①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개정 2023. 11. 1.>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가 나타나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 등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소한 경우로 밝혀졌을 때 5. 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② 입소자가 퇴소할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 없이 입소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관리) ① 요양원의 시설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복지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경우 5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
제10조(위탁방법 및 선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요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요양원을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서식)와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 ②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절차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11. 1.>
제11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 11. 1.> 1. 부군수, 가족행복과장, 보건소장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간사는 노인복지팀장이 된다.<개정 2023. 11. 1.>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협약체결 등) ①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위·수탁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 ② 요양원 시설을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기수탁자가 계속하여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