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정부의 친환경농업지원정책과 포항시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9, 2018.7.3>
포항시 · 공포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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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정부의 친환경농업지원정책과 포항시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9, 2018.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7.3> 1. “친환경농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8.7.3., 2023.11.1.>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을 말한다.<개정 2018.7.3., 2023.11.1.>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개정 2018.7.3>
제3조 (친환경농업추진 주체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1.11.8> ②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7.3>
제4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
제5조 <삭제 2023.11.1.>
제6조 <삭제 2023.11.1.>
제7조 <삭제 2023.11.1.>
제8조 <삭제 2023.11.1.>
제9조 <삭제 2023.11.1.>
제10조 <삭제 2018.7.3>
제11조 <삭제 2023.11.1.>
제12조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시장은 농지, 농업용수, 대기 등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 1. 농경지 개량에 관한 사항 2. 농업용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 4. 그 밖에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