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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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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포항시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원”이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행정·재정 및 영농기술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농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포항시 귀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귀농·귀촌 현황과 전망 2.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귀농·귀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귀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5. 귀농·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6. 귀농·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8. 그 밖에 귀농·귀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정착 지원

제4조(정착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사업 2. 귀농·귀촌인의 농업기계화 등 농업경영의 규모화를 위한 지원 3. 귀농·귀촌인 교류협력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귀농·귀촌인의 영농기반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교육훈련 지원

제5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술, 농촌정착 등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모든 지원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귀촌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취소 등

제7조(지원 취소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외의 지역으로 이주 또는 전출한 경우 3.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귀농·귀촌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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