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9.1.2>
포항시 · 공포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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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9.1.2>
제1조의2(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1.2., 2023.11.1.>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기금 및 그 밖에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7.27, 2019.1.2>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99.10.6, 2007.5.31, 2010.01.04, 2019.1.2, 2021.3.30.>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2019.1.2>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중 기금운용관은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기금출납원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9.10.13., 2023.11.1.>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려는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 ②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7.27, 2019.1.2>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포항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 2023.11.1.>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19.1.2>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삭제 2004.7.27> ③「의료급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4.7.27, 2009.10.13, 2019.1.2., 2023.11.1.>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4.7.27, 2019.1.2>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 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개정 2019.1.2>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