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포항시 영유아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0.>
포항시 · 공포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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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포항시 영유아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규위탁”이란 어린이집을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재위탁”이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 위탁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7.> 3. “변경위탁”이란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4.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8.10.> <전문개정 2018.11.13>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이 조례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15, 2018.11.13., 2022.12.7.>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2.28, 2018.11.13., 2022.12.7.>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2.28.>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⑤ 위원 중 부시장과 복지국장은 당연직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5., 2017.2.28., 2017.6.7, 2018.11.13.>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개정 2018.11.13> 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위원의 100분의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2.8.10.>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7.>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8.11.13>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12.15., 2017.2.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2.12.7.>
제8조 <삭제 2018.11.13>
제9조 <삭제 2024.8.14.>
제10조 <삭제 2024.8.14.>
제11조 <삭제 2024.8.14.>
제12조 <삭제 202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