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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3-1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구호”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대피소 및 임시주거시설의 제공<개정 2023.11.1.> 나.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다. 의료서비스의 제공 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마. 위생지도 바. 장사(葬事)의 지원 사. 심리회복의 지원

제3조 책무 및 의무

제3조(책무 및 의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로 발생한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호지원

제4조(구호지원) ① 시장은 재해로 발생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대피소 및 임시주거시설 공간 사용으로 발생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신설 2023.11.1.> ③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재난의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물품 및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을 결정한다.<개정 2023.11.1.>

제5조 구호지원 대상

제5조(구호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구호지원 대상은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경우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6조 신고 및 조사

제6조(신고 및 조사) ① 재난구호를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별지서식의 재난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기 제출된 재난피해 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ㆍ통장 등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8조 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 그 밖의 주요 사항

제9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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