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28.>
김해시 · 공포일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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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28.>
제2조(적용) 김해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7.7.28.>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별표 개정 2004. 10. 26, 2005. 2. 24. 2005. 9. 30) ② 김해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2과 같다. 공개된 정보의 사본 등을 우편으로 송달을 원할 때에는 실비의 우편요금을 징수한다.<개정 98. 8. 26, 2017.7.28.> ④ (삭제 2000. 7. 5) ⑤ (삭제 2015.12.11)
제4조(징수기준) ①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나열해서 기록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가족관계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5.12.11, 2017.7.28.> 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5.12.11) [제목개정 2015.12.11]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김해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전자적 민원처리에 따른 제증명등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따라 현금ㆍ전자화폐ㆍ전자결재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신설 2002. 4.13, 개정 2003. 7.31, 2017.7.28.>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부개정 2010.2.17.] [제목개정 2017.7.28.]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별표 1에 따른 제증명등을 발급받을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 7.31, 2015.12.11, 2017.7.28, 2021.9.24.>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15.12.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신설 2003. 7.31 개정 2015.12.11)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신설 2017.7.28.)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등(신설 2003. 7.31, 개정 2015.12.11)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7.「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