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독서 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독서·문화 및 평생학습 공간인 작은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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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독서 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독서·문화 및 평생학습 공간인 작은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2.>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립작은도서관 : 김해시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나. 사립작은도서관 :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3. “관장”은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지휘·감독하고, 업무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립작은도서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사립작은도서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자료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23.11.2.>
제5조(업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생활화와 문화향상·평생학습을 위한 행사·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공공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4. 그 밖의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자료) ① 작은도서관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고루 갖추어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소장자료를 교환·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제7조(휴관) ① 작은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작은도서관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기휴관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휴관일 이외에 도서정리, 시설보수, 안전, 감염병 및 국가재난상황 등을 이유로 임시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관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7일 전까지 그 이유 및 기간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및 국가재난상황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원제 운영)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작은도서관 독서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은도서관은 회원에게 독서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출입의 제한)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김해시립도서관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해당권역의 작은도서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항상 운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공립작은도서관의 운영) 김해시 읍·면·동에 설립된 공립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과장의 책임 하에 관리·운영하되, 설치지역의 읍·면·동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2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