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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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누구든지 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을 유지하고 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민·관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3.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책임관을 둔다. ② 데이터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발굴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사무 2.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3.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사무 ③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한다. ④ 데이터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제7조(데이터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데이터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 검토, 업무 협의 등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의 관리, 제공, 활용 및 개방 등에 필요한 사항 3. 데이터 관련 시스템 활용 및 개선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추진 및 효과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와 관련한 주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ㆍ활용ㆍ분석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데이터의 분석결과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데이터의 수집ㆍ통합관리) ① 데이터책임관은 시스템 운용 및 데이터 분석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시장은 관리하는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와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범위) ① 시장은 시에서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데이터포털 또는 개별 운영시스템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나이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