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3-1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김해시 또는 김해시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관광·보건 분야 교류활동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제3조(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북한 주민과의 문화·체육·학술·경제·관광·보건 분야 등의 교류활동 2. 북한 주민에 대한 재해·재난구호 등 인도적 지원 3.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등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국장급 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3.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총괄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안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품위손상,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제10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의 참석 요청으로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