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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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가족공동경영협약”이란 평등한 농업경영참여 및 합리적인 경영의사 결정을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족이 자유롭게 합의한 협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실현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장려하고, 가족공동경영협약서에는 협약의 목적, 경영계획 수립·평가, 가사 분담을 포함한 농업경영의 역할 분담, 이익분배, 근로조건, 장래의 경영이양 등 다양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여성농업인의 역할)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 시책으로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농업 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인 후계 인력의 육성 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營農)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8조(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정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농업인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 진작 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 상담 4. 여성농업인의 문화, 교양, 건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② 시장은 농업 경영이나 정책 결정 또는 각종 교육 기회의 제공·지원 등을 할 때 여성농업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제10조(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 등)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문화활동·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1조(여성농업인의 사업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업인 및 여성농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작목반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사업
제12조(귀농·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시장은 귀농·이주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귀농·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이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귀농·이주 농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귀농·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