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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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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창녕문화예술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창녕문화예술회관(이하“예술회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경남 창녕군 창녕읍 우포2로 1189-25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예술회관시설”이란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대·소공연장, 전시실 나. 부대시설: 무대·조명·음향시설, 피아노, 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행사 공연에 필요한 비품과 장비 2.“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예술회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사용료”란 제8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대관”이란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예술회관시설 및 부대장비를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예술회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의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진흥을 위한 공연 또는 전시 2. 군민들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공연 또는 전시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 및 학술 세미나 4.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 또는 군민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행사 등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예술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예술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2.1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문예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및 공연, 전시행사 3. 단체 및 개인의 문화예술(선 접수자 우선)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회관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1.>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예술회관시설 및 장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특정 종교의 포교 집회, 노동 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 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예술회관 시설 대관 후 부대 사용료 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5. 그 밖에 군수가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변경, 사용 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시행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 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술회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제6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예술회관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전 공지 후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4. 1일: 09: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시간의 시작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때도 1회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예술회관시설의 사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 예술회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납부 기한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전액 반환 가. 창녕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술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허가 사용일 14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허가 사용일 13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 한 경우(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환급) 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환급) 3. 미반환 가.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취소한 경우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및 일반행사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1.] 1. 삭제 <2022.12.1.> 가. 삭제 <2022.12.1.> 나. 삭제 <2022.12.1.> 2. 삭제 <2022.12.1.> 가. 삭제 <2022.12.1.> 나. 삭제 <2022.12.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2. 관내 비영리 예술단체 또는 초등학교·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전시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에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 시행 전에 협의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1.>

제11조 사용자의 장비 등

제11조(사용자의 장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에 홍보물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장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장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허락 없이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변상 책임

제12조(사용자의 변상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에 예술회관의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ㆍ관람자는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동시에 진다. [전문개정 2022.12.1.] ③ 삭제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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