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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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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7.>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창녕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31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여성회관 내에 설치된 대회의실, 소회의실, 교육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거나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건전한 정신문화 함양을 위한 사회교육 2.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창업기술교육 3. 지역사회봉사를 위한 활동지원 4. 여성의 취업 정보제공과 상담, 취업연계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여성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 시설의 사용

제5조(시설의 사용) 여성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비영리 법인ㆍ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사용료 및 수강료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가 있다. <개정 2019.7.29.> 1.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여성공익 법인 및 여성단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개정 2023.11.2.>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11.2.>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여성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 및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 2. 교육개강일 이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 전액반환 3. 교육개강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 별표 2에 따른 반환

제9조 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 목적이 같은 비영리 공익 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강사

제10조(강사) 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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