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군ㆍ사업자의 책무, 군민의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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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군ㆍ사업자의 책무, 군민의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군, 사업자 및 군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현재의 군민으로 하여금 쾌적한 환경의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하고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ㆍ식물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의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과 실천을 생활화하고, 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참여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공간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언론.민간단체의 역활)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단체등 민간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등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영향검토) 군수는 군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당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조치) ①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과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