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포천시 · 공포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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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제2조(사용신청 등) ①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읍·면·동장의 사용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8.6> ②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6> 1.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해한 프로그램의 운영, 유해한 영화의 상영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청소년 유해약물의 유통 및 청소년 유해행위 <개정 2014.8.6> 2. 자치센터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정치적 목적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자치센터 관리 유지상 대단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3조(사용료 납부 등)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 및 수강생(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은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사용신청 시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②사용자등이 납부한 사용료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 공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위원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3.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 ③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출입,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삭제 <2014.8.6>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개정 2014.8.6> 4. 그 밖에 안전 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시설이용 시간) 자치센터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6>
제5조(프로그램 운영) ①위원장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 여건에 맞게 선정하여 운영한다. ②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수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정별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자치센터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의 주민자치기능과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의 지역사회 진흥기능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매년 1개 이상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④수강생이 10명 미만인 경우와 운영이 부진한 프로그램은 폐강하거나 인근 읍·면·동과 통합·운영한다. 다만,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⑤읍·면·동장은 프로그램 신설,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⑥읍·면·동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사전 조사·협의 등을 거쳐 자치센터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
제6조(1프로그램 1자원봉사)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한 사람은 관내 경로당, 복지시설 등의 방문봉사 또는 그 밖에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프로그램 수강 후에도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도모한다.
제7조(주민참여) 읍·면·동장은 주민의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발전과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운영실적이 부진한 자치센터에 대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시설유지에 필요한 경비 2. 자치센터 발표회, 전시회, 박람회 공모·참가 등 행사경비 3. 자치위원 직무교육, 연찬회,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 4. 우수 자치센터 평가에 따른 시상경비 5. 조례 제5조에 따라 읍·면·동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관리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 모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4.8.6> 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2. 프로그램 지도강사 3. 주민자치·지역복지·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제10조(강사 선정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구비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협의하여 읍·면·동장이 선임한다. ②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8.6>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개정 2014.8.6>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8.6> 3. 그 밖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읍·면·동장이 인정한 사람 ③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강사지원신청서 및 강의계획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④읍·면·동장이 강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8.6> ⑤강사로 선임된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강사 협약서를 읍·면·동장과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기간은 1년(해당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중간에 선임된 강사의 협약기간은 해당 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8.6> ⑥ 읍ㆍ면
제11조(수강료 징수 및 사용) ①위원회에서 징수하는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무통장(온라인) 수납을 원칙으로 하며 징수내역을 별지 제9호서식의 수강료수납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현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다음날까지 수강료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②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지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1.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기본 활동비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개정 2014.8.6> 3. 자치센터 시설 개선 및 유지비용 4. 자치센터 운영 홍보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4.8.6>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행사 경비. 다만, 공익성에 불일치되는 사업 및 위원회 회식비 등 일회성이나 소모성 경비의 사용을 금지한다. <개정 2014.8.6> ③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④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및 수입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①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등에 지급하는 수당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 및 위원장이 결정하되 수당의 지급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8.6> ②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의 수당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