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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포천시 · 공포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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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제2조 사용신청 등

제2조(사용신청 등) ①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읍·면·동장의 사용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8.6> ②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6> 1.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해한 프로그램의 운영, 유해한 영화의 상영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청소년 유해약물의 유통 및 청소년 유해행위 <개정 2014.8.6> 2. 자치센터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정치적 목적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자치센터 관리 유지상 대단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3조 사용료 납부 등

제3조(사용료 납부 등)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 및 수강생(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은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사용신청 시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②사용자등이 납부한 사용료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 공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위원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3.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 ③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출입,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삭제 <2014.8.6>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개정 2014.8.6> 4. 그 밖에 안전 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 시설이용 시간

제4조(시설이용 시간) 자치센터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6>

제5조 프로그램 운영

제5조(프로그램 운영) ①위원장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 여건에 맞게 선정하여 운영한다. ②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수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정별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자치센터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의 주민자치기능과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의 지역사회 진흥기능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매년 1개 이상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④수강생이 10명 미만인 경우와 운영이 부진한 프로그램은 폐강하거나 인근 읍·면·동과 통합·운영한다. 다만,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⑤읍·면·동장은 프로그램 신설,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⑥읍·면·동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사전 조사·협의 등을 거쳐 자치센터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

제6조 1프로그램 1자원봉사

제6조(1프로그램 1자원봉사)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한 사람은 관내 경로당, 복지시설 등의 방문봉사 또는 그 밖에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프로그램 수강 후에도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도모한다.

제7조 주민참여

제7조(주민참여) 읍·면·동장은 주민의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발전과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운영실적이 부진한 자치센터에 대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시설유지에 필요한 경비 2. 자치센터 발표회, 전시회, 박람회 공모·참가 등 행사경비 3. 자치위원 직무교육, 연찬회,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 4. 우수 자치센터 평가에 따른 시상경비 5. 조례 제5조에 따라 읍·면·동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 지원

제9조 자원봉사자 모집·관리 등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관리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 모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4.8.6> 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2. 프로그램 지도강사 3. 주민자치·지역복지·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제10조 강사 선정 등

제10조(강사 선정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구비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협의하여 읍·면·동장이 선임한다. ②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8.6>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개정 2014.8.6>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8.6> 3. 그 밖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읍·면·동장이 인정한 사람 ③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강사지원신청서 및 강의계획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④읍·면·동장이 강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8.6> ⑤강사로 선임된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강사 협약서를 읍·면·동장과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기간은 1년(해당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중간에 선임된 강사의 협약기간은 해당 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8.6> ⑥ 읍ㆍ면

제11조 수강료 징수 및 사용

제11조(수강료 징수 및 사용) ①위원회에서 징수하는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무통장(온라인) 수납을 원칙으로 하며 징수내역을 별지 제9호서식의 수강료수납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현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다음날까지 수강료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②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지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1.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기본 활동비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개정 2014.8.6> 3. 자치센터 시설 개선 및 유지비용 4. 자치센터 운영 홍보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4.8.6>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행사 경비. 다만, 공익성에 불일치되는 사업 및 위원회 회식비 등 일회성이나 소모성 경비의 사용을 금지한다. <개정 2014.8.6> ③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④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및 수입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①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등에 지급하는 수당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 및 위원장이 결정하되 수당의 지급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8.6> ②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의 수당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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