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2008.4.28., 2012.11.5., 2013.10.8.>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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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2008.4.28., 2012.11.5., 2013.10.8.>
제2조(중요한 환경오염행위)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중요한 환경오염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8., 2012.11.5., 2013.10.8.> 1. 환경오염행위로 인한 피해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적으로 발생한 경우 <개정 2008.4.28., 2012.11.5., 2023.11.2.> 2. 환경오염행위로 상수원이 오염됨에 따라 취수를 중단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2.11.5.> 3. 시장·군수가 관할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반복, 신고내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조사·처리하게 되는 경우 <개정 2008.4.28.> 4. 물고기의 폐사와 같은 환경오염행위로 인하여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물의를 유발한 경우 5.「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 [신설 2019.4.29.]
제3조(신고의 접수) ① 근무시간 안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의 장이 별지 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2012.11.5., 2023.11.2.> 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도, 시군의 당직실에 갖추어 둔 별지 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당직자가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2012.11.5., 2023.11.2.>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근무시간 안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접수된 날에,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 날 근무시간 안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처리기한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2012.11.5., 2023.11.2.>
제5조(포상금 등의 지급대상 및 방법) <개정 2005.2.14.,2013.10.8.> ① 포상금은 폐수 무단방류, 공장 굴뚝 매연·악취, 공사장 먼지 발생 유독물 유출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신설 2005.2.14.] <개정 2008.4.28., 2012.6.1., 2013.10.8., 2023.11.2.> ② 제1항의 신고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으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정당한 신고 또는 그 밖의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로 인정될 경우에는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1만원에 상응하는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2.14.] <개정 2008.4.28., 2013.10.8., 2013.11.1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전문개정 2013.10.8.] 1. 무분별한 신고 [전문개정 2013.10.8.] 2. 점검기관의 적발을 유도하는 신고 [전문개정 2013.10.8.] 3.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가 아닌 보관표지판 미부착, 변경신고 미이행 등 행정준수사항 위반행위 신고 [전문개정 2013.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