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북구 · 공포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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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경제·문화·환경 등 사회적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5조(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7. 제12조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사회경제적 조직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정책 협의, 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북구와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5.20, 2017.6.30., 2018.12.28., 2023.4.7., 2023. 11. 3.>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대표 3. 마을공동체 조직 및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대표 4. 사회적 기금 관련 전문가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1년에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강북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 등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
제12조(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에 관한 상담 3.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지원 활동 4. 사회적경제 조직 공간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6.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7. 사회적경제와 공공분야 공모 사업의 정보·자료 제공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