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
강북구 · 공포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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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재ㆍ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ㆍ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3.>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전액 이내 3. 법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이내 4. 법 제113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전액 이내 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3.> 1. 법 제8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 각 호의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6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