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남구 소재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강남구 · 공포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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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남구 소재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 기타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09.05.01, 2009.12.18> 2. "기업인"이란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개정 2009.05.01> 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05.01>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05.01> 5. "기업유치"란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05.01>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9.05.01>
제3조(적용범위) 기업지원은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구청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창업 지원) 구청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6조(마케팅 지원) 구청장은 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판로개척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기술개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인력양성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노사화합 지원) 구청장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종 노사화합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특화산업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개정 2009.12.18>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지식 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4. 지역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 효과 높은 산업 5. 그 밖에 강남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사업 <개정 2009.12.18>
제11조(기업유치 등) ① 구청장은 국내외 유망 기업체의 강남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투자유치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금 감면, 주변환경 개선 등의 필요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투자유치 기업체에게 강남구 소유 시설을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기업관련단체 지원) 구청장은 기업지원활동을 위하여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