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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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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남구 소재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 기타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09.05.01, 2009.12.18> 2. "기업인"이란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개정 2009.05.01> 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05.01>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05.01> 5. "기업유치"란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05.01>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9.05.0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기업지원은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구청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 창업 지원

제5조(창업 지원) 구청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6조 마케팅 지원

제6조(마케팅 지원) 구청장은 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판로개척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기술개발 지원 등

제7조(기술개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인력양성 사업

제8조(인력양성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노사화합 지원

제9조(노사화합 지원) 구청장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종 노사화합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특화산업 지원

제10조(특화산업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개정 2009.12.18>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지식 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4. 지역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 효과 높은 산업 5. 그 밖에 강남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사업 <개정 2009.12.18>

제11조 기업유치 등

제11조(기업유치 등) ① 구청장은 국내외 유망 기업체의 강남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투자유치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금 감면, 주변환경 개선 등의 필요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투자유치 기업체에게 강남구 소유 시설을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기업관련단체 지원

제12조(기업관련단체 지원) 구청장은 기업지원활동을 위하여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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