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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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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제품”이란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2. “전자심의”란 회의 개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된 자료로써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능정보화전담부서”란 지능정보화전문요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그 밖의 지능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화시책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2.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3.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구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 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실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

제6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2조에 의한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지역내 유관기관ㆍ민간단체ㆍ학계ㆍ기업체 등 지능정보화 관련기관 및 단체의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지능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교사ㆍ연구원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1명 4. 관계공무원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정보과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중요한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2. 그 밖에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 및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12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전담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시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지능정보화 계획과 연계ㆍ조정 2. 지능정보화사업의 예산타당성 사전심의 등 총괄조정 및 평가 3. 주요 지능정보화사업의 종합적 추진 4. 정보격차해소와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5.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6. 지능정보화의 표준화 및 공동활용 추진 7.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ㆍ활용 8.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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