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남구 · 공포일 2023-11-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여성의 사회참여나 복지향상이 필요한 지역과 이용수요 및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고, 위 센터는 본원과 분원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실 및 강의실 2. 세미나실 및 회의실 3. 상담실 및 자료정보실 4. 경력개발지원실 5. 전시실 6. 강당 7. 보육실 8. 창업보육지원시설 등
제3조(사업)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센터가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사업 :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및 특별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개설·운영 2. 기능교육사업 : 여성의 경제자립 및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에 필요한 직업 교육·전문교육 등 기능교육과정 개설·운영 3. 취업 및 창업지원사업 :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등을 위한 장소 및 장비의 사용 지원 4. 상담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봉사·취업·창업 등을 위한 상담·지도 5. 연구사업 :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을 통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여성정책 발전방향 제시 6. 보육사업 : 센터의 교육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수강이 가능하도록 아동의 보육을 위한 보육실 운영 7. 지역활동 지원사업 :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지역여성단체 또는 해외여성관련단체 등과 상호교류 및 활동지원 8.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사업 : 여성의 경력 유지·개발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개선 사업
제4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탁운영기간) 제4조에 따라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제6조(조직 및 종사자 임면) ① 제4조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는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직원을 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장 2. 교육·훈련 담당자 3. 서무·회계 담당자 4. 취업·창업 관련 담당자 5. 연구·조사 관련 담당자 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 ②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설장을 임면한다. ③ 제2항의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모집하고, 수탁기관의 시설장이 임면하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수탁기관은 구청장에게 분기별로 센터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시설, 서류 등을 검사·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지 또는 기간의 만료로 위탁이 종료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일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에게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 그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과정) 센터의 교육과정은 초급·중급·고급과정을 둘 수 있으며, 교육 기간은 과정에 따라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강료 등) ①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수강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교육프로그램의 양질화와 우수강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및 중·고급 직업교육 과정에 한정하여 강사료와 수강료를 연동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은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생이 프로그램 수강을 위하여 센터에 설치·구비된 사물함 등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료를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강료 등 감면) ①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의 수강료, 보육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여성 거주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여성 5. 「고용보험법」에 따른 여성 실업 급여 수급자 본인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7. 세 자녀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가정의 부모·자녀들(단,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 면제함) ②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의 수강료, 보육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가정의 부모·자녀들 : 수강료의 50퍼센트(단, 두 자녀 가정의 경우 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 감면함)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