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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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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09.12.18>

제3조 조직

제3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 간사 1명, 대표, 부대표,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2023.11.3.> ② 단장은 대표 중에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3.>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에 따라 별표와 같이 각 반 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3.11.3.> ⑤ 각 반에는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두고, 대표는 해당 반 단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부대표는 대표가 지명한다. <개정 2023.11.3.> ⑥ 방재단의 참가 자격은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 등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 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⑦ 삭제 <2023.11.3.>

제4조 임원 및 임기 등

제4조(임원 및 임기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강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비상연락망 정비,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3.11.3.> ⑤ 대표는 해당 반을 대표하며,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2023.11.3.>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① 구청장은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11.3.>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은 단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3.11.3.>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강남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단,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18>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목개정 2023.11.3.]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11.3.>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의 상시 관리 <개정 2009.12.18> 2. 재난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관내지역의 사전 예비관찰 활동 및 신고ㆍ정비 <개정 2009.12.18., 2023.11.3.>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개정 2023.11.3.> 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개정 2023.11.3.>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난발생 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개정 2023.11.3.>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의 피해 발생

제7조 소집 등

제7조(소집 등)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②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소집한 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하 “소집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대해서는 소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1.3.> ⑤ 소집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된 최저임금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11.3.> ⑥ 소집수당은 구청장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월말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단, 임무를 수행한 총시간 중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하며, 임무 수행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신설 2023.11.3.> ⑦ 제4항

제8조 방재단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제8조(방재단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방재단의 단원 관리, 동보전송을 통한 소집, 협의회의 관리, 재난위험요인 신고 접수·처리, 활동상황의 자료관리 기능을 위해 강남구 홈페이지 내에 방재단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구청장은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및 단장은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방재단의 활동내용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 등

제9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활동증명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은 강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23.11.3.> ⑤ 삭제 <2023.11.3.>

제10조 재난위험요인 신고

제10조(재난위험요인 신고) ① 단원이 평상시 재난예방 활동을 하면서 관내지역의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인터넷 또는 팩시밀리로 단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유선 신고 후 서류를 보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후 소관부서 또는 해당 유관기관에 조치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제1항의 신고를 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제11조 지원 등

제11조(지원 등) ① 단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8>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사용되는 식비, 여비, 유류비 등 필수경비 <개정 2009.12.18., 2023.11.3.>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한 보험가입비(단,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재난지역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 물품 구입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 여비 6.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 방재물품 보관 장소 등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개

제12조 금지행위

제12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1.3.>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개정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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