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0.08.13, 2011.09.23>
강남구 · 공포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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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0.08.13, 2011.09.23>
제2조(기본 이념)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구는 에너지 시책을 추진할 때 산업체 및 구민·구민단체와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③ 구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지역의 자연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3조(기본 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원칙 2.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의 원칙 <개정 2009.12.18>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에너지 관련 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3.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9.12.18> 4.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 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5.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7. "사업자"란
제5조(구의 책무) ① 구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는 학교·구민·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⑤ 구는 에너지취약계층 등 모든 구민에게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하는 에너지복지(이하 ‘에너지복지’라 한다)를 실현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3.>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1.09.23> ②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생산되거나 필요한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3> ④ 사업자는 구민·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녹색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친화적인 폐기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1.09.23> ②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1.09.23>
제9조(구민단체·학교·지역언론의 역할) ① 구민단체는 구와 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평가, 실천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③ 지역 언론기관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에 대한 구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10조(에너지계획)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1.09.23>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09.23> 1.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 6.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9.23>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9.23>
제11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 시책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이하 “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② 합리화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07.10> 1.「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26조, 제27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계획 <개정 2023.11.3.> 2. 가정ㆍ상업, 산업 등 부문별 이행계획 실천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12조(정보의 공개) 구는 에너지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