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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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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안전보건지킴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ㆍ조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 소재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 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통계 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5.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ㆍ조언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지원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ㆍ조언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안전보건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안전보건지킴이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⑥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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