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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3-11-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영월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기타업체부담금으로 한다.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공동시설유지보수비, 기타 농공단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 예산운영

제4조(예산운영) 이 특별회계 사업기간중 세입 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영월군 일반회계로부터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5조 운용

제5조(운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8.>]<개정 20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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