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3-11-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 단,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대상에서 제외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의 주차수요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 :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실시 나. 주차수요 조사: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구분하여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가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거나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담장 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자연공원법」에서 지정한 국·도·군립공원과「관광진흥법」에서 지정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주차장은 제외한다. ②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징수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 이외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요금 미납자와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해당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에게는 별표 1의 해당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7조(주차요금 감면) 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자동차 3.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자로서 국세청장 또는 군수가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성실납세증 교부일로 부터 1년으로 한정함)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1,000cc 미만)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③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
제8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질서 유지에 반하여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수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른 입찰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3.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수탁 받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료) ① 군수는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1. 수입항목 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 나.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수입 2. 지출항목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별표 1의 비고 제5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조정했을 경우, 조정 비율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위탁료를 변경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 기간의 갱신)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 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공무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기획업무 담당과장, 교통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8.09.28.>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로 1 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자 2.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3.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지역에서 연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