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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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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제3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제4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 단,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대상에서 제외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의 주차수요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 :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실시 나. 주차수요 조사: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구분하여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가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거나

제5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담장 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제6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자연공원법」에서 지정한 국·도·군립공원과「관광진흥법」에서 지정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주차장은 제외한다. ②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징수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 이외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요금 미납자와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해당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에게는 별표 1의 해당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7조 주차요금 감면

제7조(주차요금 감면) 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자동차 3.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자로서 국세청장 또는 군수가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성실납세증 교부일로 부터 1년으로 한정함)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1,000cc 미만)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③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

제8조 주차거부 금지

제8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질서 유지에 반하여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수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른 입찰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3.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수탁 받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료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료) ① 군수는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1. 수입항목 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 나.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수입 2. 지출항목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별표 1의 비고 제5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조정했을 경우, 조정 비율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위탁료를 변경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 기간의 갱신

제11조(위탁 기간의 갱신)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 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제12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공무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기획업무 담당과장, 교통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8.09.28.>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로 1 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자 2.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3.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지역에서 연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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