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11. 3.>
평창군 · 공포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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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11. 3.>
제2조 삭제 <2023. 11. 3.>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3. 11. 3.>
제4조 삭제 <2016.12.30.>
제5조 삭제 <2016.12.30.>
제6조 삭제 <2016.12.30.>
제7조 삭제 <2016.12.30.>
제8조 삭제 <2016.12.30.>
제9조 삭제 <2016.12.30.>
제10조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