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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3-11-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11. 3.>

제2조

제2조 삭제 <2023. 11. 3.>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3. 11. 3.>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30.>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30.>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30.>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30.>

제8조

제8조 삭제 <2016.12.30.>

제9조

제9조 삭제 <2016.12.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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