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3.>
충주시 · 공포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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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충주시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충주시 소속공무원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개정 2023. 11. 3.> 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개정 2023. 11. 3.>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11. 3.>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3. 11. 3.]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제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11. 3.>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3. 11. 3.]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제안자에 따라 국민제안, 공무원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하고, 제안방식에 따라 자유제안,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개정 2023. 11. 3.> 1. 국민제안 : 충주시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 제출하는 제안 <전문개정 2023. 11. 3.> 2. 공무원제안 : 충주시 소속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 3. 직무제안 :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 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읍ㆍ면ㆍ동장(실ㆍ과ㆍ소장 포함)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유제안 :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 5. 지정제안 :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충주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사회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충주시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 7. 그 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것<개정 2023. 11. 3.>
제6조(제안의 제출) ① 국민과 충주시 소속공무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 11. 3.> ② 자유ㆍ지정제안은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직무제안은 해당 부서장이 제출한다.
제7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민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23. 11. 3.>
제9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안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0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1. 3.> ② 시장은 제안자가 제1항의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3. 11. 3.>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2.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및 등급 외 우수제안의 선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결과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 및 상여금 지급액 결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 11. 3.>
제12조(제안의견조회)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사전 심의를 위하여 해당 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제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