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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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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문경시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문경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시 내 자율방범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활동범위

제5조(활동범위) ①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연합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 간 방범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 활동 및 범죄 신고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ㆍ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비 지원 등

제6조(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3. 자율방범대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4.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유류비 등 순찰경비 5.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6. 재해복구, 실종자 수색, 각종 행사 질서유지 등의 참가자 출동 수당, 급식비 7.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지도·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를 위해「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자율방범대 등은 활동 및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범일지, 활동실적, 지원금 사용내역을 작성ㆍ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중복지원의 조정

제9조(중복지원의 조정) 자율방범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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