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환경미화원의 채용ㆍ복무 및 근로조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
영양군 · 공포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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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환경미화원의 채용ㆍ복무 및 근로조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미화원”이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수거ㆍ운반·선별, 차량 운전, 환경기초시설 관리 및 환경기초시설 내 굴삭기, 지게차 운전 등을 위하여 고용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5.3.> 2. “채용”이란 군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관계를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부서”란 환경미화원을 업무상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영양군청 환경보전과를 말한다. 4. “인사부서”란 영양군청 자치행정과를 말한다. <개정 2021.2.24.>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환경미화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한 사항 중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 삭제 < 2019.5.3.>
제5조(채용) ① 환경미화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신원조회를 한 후에 채용하여야 한다. ②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환경미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채용공고일 기준 20세 이상인 자 <개정2011.12.30, 2019.5.3., 2023.11.3.> 2. 채용공고일 기준 군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 받은 자 <개정 2015.03.13, 2019.5.3.> 3. 해당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ㆍ신체적 요건을 갖춘 자(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한다)
제6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03.13, 개정 2017.8.11., 2022.9.30.>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9.5.3.>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9.5.3.>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9.5.3.>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9.5.3.>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하거나 정지된 사람 <개정 2019.5.3.> 7.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림 <개정 2019.5.3.> 8. 그 밖에 군수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개정 2019.5.3.>
제7조(채용구비서류) 환경미화원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부 <개정 2019.5.3.> 2.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부 <개정 2019.5.3.> 3.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개정 2019.5.3.> 4. 채용신체검사서(국ㆍ공립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서) 1부 5. 각종 자격 면허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신설 2019.5.3.>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종전 제7조제5호는 제6호로 이동 < 2019.5.3.>
제8조(근로계약) ①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서 1부, 사용부서에서 1부, 환경미화원이 1부를 각각 보관한다.
제9조(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채용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카드와 비상연락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성실의무) 환경미화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의무) 환경미화원 또는 환경미화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5.3.>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2조(친절ㆍ공정의 의무) 환경미화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