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3-11-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및 군정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국외교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영양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수여절차

제2조(수여절차)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영양군민(20세 이상) 30명 이상의 추천장 또는 군수의 추천장과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3.11.3.>

제3조 명예군민증의 서식

제3조(명예군민증의 서식)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4조 공로조서의 보존

제4조(공로조서의 보존) 공로에 관한 조서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 권리와 의무부담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삭제 <2015.10.08.>

제6조 취소

제6조(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