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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지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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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지훈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지훈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관”이란 본관(전시관, 세미나실), 주실마을 테마광장 및 그 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 “사용료”란 본관(전시관, 세미나실), 주실마을 테마광장 및 그 외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3. “관람료”란 전시관을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어른”이란 해당 연도 기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23.11.3.> 5. “청소년”이란 해당 연도 기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23.11.3.> 6. “어린이”란 해당 연도 기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23.11.3.> 7.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군경”이란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ㆍ의경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지훈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경북 영양군 일월면 주실길 55에 둔다. <개정 2015.03.13.>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지훈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 전승ㆍ보전 2. 조지훈 선생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3. 문학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 <개정 2015.03.13.> 4.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5. 그 밖에 문학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거나 연휴일 경우 그 다음날) 3. 문학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여 정하는 날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절기(11월 ~ 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에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7조 문학관 관람 등

제7조(문학관 관람 등) ① 문학관을 관람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10.08.> ③ 군수는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학관 입장을 거부하거나 관람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별표 1의 관람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관람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제8조 무료관람

제8조(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5.03.13.> 1. 국빈 및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조지훈 선생의 유가족 및 그와 관련된 사람 <개정 2015.03.13.> 3. 해당 연도 기준 6세 이하 어린이 <개정 2023.11.3.> 4. 해당 연도 기준 65세 이상 노인(신분증 소지자) <개정 2023.11.3.> 5. 공무수행을 위해서 출입하는 사람(신분증 소지자) <개정 2015.03.13.> 6. 학술연구단체가 학술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7.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보호자 1명 <개정 2015.03.13.>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11. 「주민등록법」상 영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15.03.13.> 12. 삭제 <2015.10.08.>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관람객에도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제9조 사용허가 등

제9조(사용허가 등) ①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5.03.13.>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별지서식의 지훈문학관 시설물 사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군수는 문학관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개정 2015.03.13., 2015.10.08.>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문학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물 사용 2일 전에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개정 2015.03.13.>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영양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조지훈 선생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문학관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기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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