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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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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2011.4.1., 2018.11.9., 2023.11.3.> 1. “지역균형발전”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란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나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저발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저발전지역”이란 도지사가 정기적으로 지역발전도를 조사하여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시·군을 말한다.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② 시·군은 도의 종합적인 시책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근 시·군과의 협력을 통하여 권역별 발전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특성있는 발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저발전지역에 대하여 5년 단위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30, 2018.11.9.> ②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 1, 2012. 3. 30, 2018.11.9.> 1. 저발전지역의 균형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기본방향 3. 지역별, 권역별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 1., 2012. 3. 30., 2023.11.3.> ④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14조에 따른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 2012. 3. 30., 2023.11.3.>

제5조 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2012. 3. 30., 2023.11.3.>

제6조 불균형 실태조사

제6조(불균형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내 각 시·군별 지역발전도를 조사·분석하여 매 5년마다 저발전지역을 선정한다. <개정 2010. 4. 1>,<개정 2018. 11.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제7조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투자협약제 운영

제7조(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투자협약제 운영) ① 중장기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가 재정지원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협약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및 시정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도·점검

제8조(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도·점검)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30., 2023.11.3.>

제9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

제9조(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 ①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컨설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② 평가 및 컨설팅 결과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 시·군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제10조(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제목개정 2023.11.3.]

제11조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11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 1., 2018. 11. 9., 2023.11.3.> 1.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에 따른 지역자율계정 도 배정분의 5퍼센트 이상 금액 중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비 3.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0. 1. 1, 2011. 4. 1> 4. 차입금 <개정 2010. 1. 1, 2011. 4. 1>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3.> 1.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3. 균형발전 위탁 사업비의 지원 4. 그 밖의 예비비 등

제12조 세출예산의 차등지원

제12조(세출예산의 차등지원) ① 도지사는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군의 재정상황 및 제6조에 따른 불균형실태 조사결과와 제9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1.3.> ② 도지사는 둘 이상의 저발전지역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편성 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2. 3. 30>,<개정 2018.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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