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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시행규칙

사상구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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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사상구보조례의 시행에 따른 사상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배부, 광고게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부범위

제2조(배부범위) ① 각 실·단·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는 구보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98.9.22, 2007.12.10., 2019.5.30., 2022.12.15.> ②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민, 각급기관단체, 출향인사 및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3조 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 ① 구보의 배부는 직송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광고내용

제4조(광고내용) 구보에 게재할 광고는 구보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다.<개정 2012.3.23> 1.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신설 2012.3.23> 2.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광고<신설 2012.3.23> 3. 그 밖의 구보 발행목적에 반하는 광고<신설 2012.3.23>

제5조 광고방법

제5조(광고방법) ① 광고는 유료로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기타 광고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보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광고게재

제6조(광고게재) ①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지면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광고는 광고주와 합의후 다음호에 우선순위로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의 게재는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고 광고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되 문화체육과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개정 98.9.22, 2011.1.25.,2015.6.23., 2018.12.27., 2020.7.30.>

제7조 광고게재범위

제7조(광고게재범위) 광고의 게재범위는 구보전체면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광고료

제8조(광고료) 광고료는 별표 1의 기준과 같으며, 이는 발행부수의 증가, 물가상승등 기타요인에 따라 인상, 조정될 수 있다.<개정 2011.9.23>

제9조 광고료 징수방법

제9조(광고료 징수방법) 광고료 징수방법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개정 2008.12.31., 2020.12.24., 2023.11.6.>

제10조 광고료납부

제10조(광고료납부)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를 의뢰한 자가 구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방세법 법규적용

제11조(지방세법 법규적용) 광고료 징수, 수납 등에 관하여 제9조 내지 제10조 규정에 없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12.31., 2016.11.17.>

제12조 광고유치 보상금 지급

제12조(광고유치 보상금 지급) 광고 유치자(공무원 포함)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광고수익의 5%에 해당하는 광고유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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