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ㆍ제11조ㆍ제27조 및「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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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ㆍ제11조ㆍ제27조 및「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과장이 된다. <개정 2017.9.29., 2019. 2. 18., 2021.12.31.> 1.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ㆍ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ㆍ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의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1명 3. 청소년,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의사, 교사, 학계ㆍ종교계ㆍ체육계ㆍ문화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 육성ㆍ보호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육성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11.6.>
제3조(기능)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 보호ㆍ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육성ㆍ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임기 등) 삭 제 <2023.11.6.>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육성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1.6.> ② 삭 제 <2023.11.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제척 등)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육성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아동청소년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제12조(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참여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2. 재학 중인 학교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3. 구에 소재한 청소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4.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5.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가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