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후계농업인을 영속적으로 발굴하여 농업인 조직체를 활성화시키고, 선진영농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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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후계농업인을 영속적으로 발굴하여 농업인 조직체를 활성화시키고, 선진영농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 2. 23, 2014. 5. 2, 2017. 9. 29〉 1. “농업인조직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용인시 농촌지도자회, 용인시 농업경영인회, 용인시 여성농업인회, 용인시 생활개선회, 용인시 품목별연구회, 용인시 4-H연맹, 용인시 4-H회 등을 말한다. 2. “전문농업인”이란 농업인으로 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경영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8. 12. 14〕
제3조(기금의 조성)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농업인조직체와 전문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1. 6〉 〔본조신설 2018. 12. 14〕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 9. 29, 2018. 12. 14〉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2018. 12. 14〉 1.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촌 및 농업인조직체 육성사업 2.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지원사업 3. 후계세대 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4. 용인시 4-H회의 육성ㆍ지원사업 5. 그 밖에 농업발전을 위하여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삭제〈2018. 12. 14〉 ②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2017. 9. 29, 2018. 12. 14, 2020. 11. 9〉 ③ 매년도 운용기금은 적립금의 운용에 따른 전년도 수익금으로 한다.〈개정 2017. 9. 29〉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5. 2, 2017. 9. 29〉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3. 삭제〈2017. 9. 29〉 4. 삭제〈2017. 9. 29〉 ② 삭제〈2018. 12. 14〉
제7조의2(기금의 지원대상 및 선정) 기금의 지원대상 및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4〕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9. 29〉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5. 2, 2018. 12. 14〉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개정 2007. 2. 23, 2017. 9. 29, 2017. 10. 2, 2018. 12. 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07. 7. 1, 2014. 5. 2, 2017. 9. 29, 2018. 12. 14, 2023. 11. 6〉 1. 시 본청 농업행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 및 농업인 육성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농업기술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가. 용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용인시의회 의원 나. 용인시 농촌지도자회장 다. 용인시 농업경영인회장 라. 용인시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12. 14〉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17. 9. 29, 2018. 12. 14, 2023. 11. 6〉 〔제목개정 2018. 12. 14〕
제10조 삭제〈201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