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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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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농산물”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 로서 군 관내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2. “직거래 장터”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곳에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행계획

제3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농산물의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상생협력사업

제4조(상생협력사업) ① 군수는 군내에 소재한 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직거래 장터의 개설 및 운영

제5조(직거래 장터의 개설 및 운영) ① 군수는 농산물 직거래를 위하여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그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직거래 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 2. 직거래 장터의 이용 홍보 3. 직거래 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직거래 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 5. 그 밖에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지정 등

제6조(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지정 등) ①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 업소에 대하여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군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③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지정과 관련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지원

제7조(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지원)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2. 소규모 시설 등 환경개선사업 3. 종량제봉투 4.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등 소모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지정받은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를 방문하여 지역농산물 이용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지역농산물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9조 협의회 설치

제9조(협의회 설치)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 농업 행정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소장과 농산물 유통의 계획 수립ㆍ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창군의회 의원 2.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4.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5. 그 밖에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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