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1.5.11>
영동군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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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1.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 정기시장의 경우 노점에서 정기적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11.5.11, 19.10.30.> 2.“점포”란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삭제 <21.12.30.> 4. 삭제 <21.12.30.> 5.“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11.5.11, 19.10.30.>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19.10.30.> ② 군수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 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시설물을 제35조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5.01.05>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1.5.11, 17.12.29>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ㆍ태양광발전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등에 적합할 것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따를 것 3. 화장실 : 시장마다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것.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영동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9.29.>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할 것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할 것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제6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10.30.> ②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영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점포로 본다.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10.30.> ②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19.10.30.>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10.30.>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 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10.30.>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으로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 등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10.30.>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1.5.11>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로 하고,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11.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