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3-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1.5.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 정기시장의 경우 노점에서 정기적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11.5.11, 19.10.30.> 2.“점포”란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삭제 <21.12.30.> 4. 삭제 <21.12.30.> 5.“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11.5.11, 19.10.30.>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19.10.30.> ② 군수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 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시설물을 제35조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5.01.05>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1.5.11, 17.12.29>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ㆍ태양광발전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등에 적합할 것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따를 것 3. 화장실 : 시장마다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것.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영동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9.29.>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할 것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할 것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제6조 시장의 기준 등

제6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10.30.> ②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영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점포로 본다.

제7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10.30.> ②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19.10.30.>

제8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10.30.>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 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10.30.>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으로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 등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10.30.>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1.5.11>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로 하고,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11.5.11 >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