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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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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영동군 관내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영동군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10.30.>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명 칭 │ 위 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황간 청소년문화의 집 │황간면 황간동로 87 ││ 황간 청소년문화의 집 │황간면 황간동로 87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10.30.> 2. “문화의 집”이란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3. “운영자”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개정 19.10.30.> 4.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법 제22조의 따른 청소년상담사 및 청소년시설ㆍ청소년단체ㆍ청소년 관계 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 문제의 상담지도와 여가 활용 4.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5. 그 밖에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직접운영

제5조(직접운영) ① 군수는 문화의 집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관장 1명과 3명 이내의 운영요원을 두며, 관장은 문화의 집 업무담당 과장이 겸직한다. ②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청소년지도자,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한다. ③ 관장은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운영요원에 대하여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1.「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단체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법인ㆍ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수련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10.30.> ③ 군수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별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운영자는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 법규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취소

제8조(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수탁 계약의 의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 감독

제9조(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개방

제10조(시설의 개방) ① 문화의 집의 개방일과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요일∼금요일 : 09:00∼21:00 2. 토요일∼일요일 : 09:00∼18:00 ② 문화의 집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휴관일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3.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1조 시설의 이용

제11조(시설의 이용) 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 2.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3. 그 밖에 그 이용목적이 타당하다고 운영자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나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허가

제12조(이용허가)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 허가는 시설이용 신청 순서에 따른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의 집 이용허가는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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