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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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영동군(다음부터“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 : 별표 1 2. 심벌마크(문장)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브랜드슬로건 : 별표 4 5. 워드마크 : 별표 5 6. 엠블렘 : 별표 6 7. 농산물공동브랜드 : 별표 7 8. 군의 나무 : 감나무 9. 군의 꽃 : 진달래 10. 군의 새 : 비둘기 11. 군민의 노래 : 별표 8 ② 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상징물의 의미는 별표 9와 같다.
제4조(군기) ① 군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③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문장·철인·휘장) ① 제3조제1항제2호의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 리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③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휘장을 주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을 두고 그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영동군 이미지형성 디자인 매뉴얼, 영동군 브랜드슬로건 디자인 표준화 규정집 등 상징물 관리 매뉴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7호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부서를 지정·운영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 행정과 <개정 15.01.02> 2.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 해당 상징물 상표권 출원부서 ⑤ 군수는 제정 또는 개정된 군 상징물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공동브랜드사업과 브랜드인증사업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비 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다음부터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공동브랜드사업 또는 브랜드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 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동군 상징물 관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영동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