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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3-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민에게 다양한 영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동군 영동레인보우영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영화관의 명칭은 “영동레인보우영화관”(다음부터 “영화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2길 24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 대기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제2항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고,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마지막 상영영화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② 영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제3호의 경우 그 사실을 휴관일 7일 전까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1. 설날 당일 오전 및 추석 당일 오전 2. 매주 월요일 당일 및 공휴일 다음날(군에서 직접 운영 시) 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때

제5조 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영화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②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에는 제6조에 따른 영동군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람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영동군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운영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영화관 관람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영화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 소재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중인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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