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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3-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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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이나 공공기관, 단체의 임·직원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3.1.25.>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연과 절주운동 등에 관한 교육·홍보 3. 법 제18조의 구강건강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항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채우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6조 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회의는 제3조의 협의 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의결정족수

제8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전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보고

제9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3.11.6.>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05.31.>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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